묘 개장신고 절차 및 방법 완벽 정리!

묘 개장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묘 개장 진행할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개장신고! 신고 방법부터 서류 작성 방법까지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조상님's avatar
Jun 27, 2024
묘 개장신고 절차 및 방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조상을 모셨던 묫자리가 풍수 지리학 상 좋지 않거나, 해당 지역 개발 등의 이유로 개장 및 이장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장 절차는 일반인이 익숙하게 겪는 일은 아니다 보니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신고하는 방법이나 진행되는 절차를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묘 개장 신고 방법과 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묘 개장 신고 방법

 

1) 개장 신고 전, 알아야 할 사항

 
신고나 허가 없이 묘를 개장하거나 이장할 경우 불법 사항에 해당하므로 묘를 개장하여 이장하기에 앞서, 현재 묘지가 있는 지역에서 개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장 신고는 묘가 있는 지역의 행정자치센터에서 진행하며, 이 외에 시 구청 등의 상위 기관 및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어떤 방법으로 개장신고를 하든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개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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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묘 개장 신고 필요 서류

 
개장 신고는 직계 가족이 직접 진행하거나, 업체가 대리 신고할 수 있는데요.
 
직계 가족이 직접 개장 신고하는 경우에는 현재 묘지 사진과 신고자의 신분증,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개장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장 전문업체 등 다른 사람이 개장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라면 묘지 사진, 신고자의 신분증, 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개장신고서와 함께 직계권리자의 위임장, 위임용 인감, 주민등록등본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묘지 사진은 현재 아직 개장하기 전이고 어디에 있었는지 알기 위함으로 분묘를 근거리와 원거리에서 촬영한 각각의 사진을 1부씩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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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묘 개장 절차

 
절차
내용
개장 및 이장 상담
장례지도사, 장의사, 이장 전문 업체와 상담
기존 묘지 답사
묘소 사진 촬영 및 이장 비용 확정
개장 신고 및 증명서 수령
묘 이장 사실을 미리 국가에 알림
개장 진행
개장 및 이장 진행
 

1) 개장 및 이장 상담

 
보통 개장과 이장을 진행하려면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장례지도사나 장의사, 개장 및 이장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장개장 전문 업체에 의뢰한다면 업체 홈페이지 또는 유선 연락처에 상담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개장 서비스를 요청하는 일자, 봉분 기수, 묘소 안장 기간, 현재 묘지 주소와 새로 모실 곳의 주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때 개장한 후에 다른 곳으로 다시 매장할지, 화장한 후 추모 공원에 모실지, 자연장으로 신골 할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데요.
 
추모 공원을 새롭게 알아보면 개장과 이장뿐 아니라 추모 공원을 중개해주는 전문업체와 상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보통 개장 비용은 상담 과정에서 확정되는 편이나, 필요에 따라서 기존 묘지에 답사한 후 최종 결정되는 때도 있습니다.
 

2) 기존 묘지 답사

 
개장 신청 시 필요한 묘지 사진을 찍기 위해 개장 전 기존 묘지를 반드시 답사해야 하는데요.
 
기존 묘지 사진은 현재 상태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리와 원거리에서 각각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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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장 신고 및 증명서 수령

 
다음으로는 담당 행정자치센터 혹은 시구 청에 방문하여 묘 개장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개장 신고는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중 선택하면 되며, 관련 업체에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단, 개장 신고 대행을 신청하게 되면 개장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장 신고는 관할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신고일 기준 2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더 자세한 일정을 알고 싶다면 관할서에 사전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개장 진행

 
개장 신고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면, 일정에 맞춰 개장을 진행하며, 개장 이후에는 각자의 목적에 따라 매장, 화장, 산골 등의 절차가 추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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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장 신고서 작성 방법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직계가족 중 한 분이 직접 개장 신고를 진행하시는데요. 개장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장 신고서는 사망자의 세부 내용과 신고인(허가 신청인)의 개인 정보 작성으로 구성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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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크게 사망자 정보와 신고인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부터 9번까지 항목은 사망자 정보입니다.
사망자 관련 작성해야 하는 세부 항목은 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망연월일,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의 주소, 매장 또는 봉안년월일, 개장 장소, 개장방법,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 기간이 있습니다.
 
< 개장신고서 작성 방법 >
  1. 성명 : 고인의 존함
  1. 주민등록번호 : 고인의 주민등록번호 (1962년 11월 20일 이전에 사망한 분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미부여 또는 미상으로 기재)
  1. 사망연월일 : 고인의 사망일자 (제적등본 참고)
  1.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 묘지 소재지 지번
  1.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 매장년월일 (사망년월일 + 3일을 더하여 기재)
  1. 개장장소 : 이장하는 경우 이장하는 곳의 주소지, 화장하는 경우 화장장 명칭 및 주소지
  1. 개장방법 : 해당 사항에 체크
  1. 개장의 사유 : 선영정리, 개발부지편입 등 사유 작성
  1. 매장(봉안)기간 : 매장 일 ~ 개장 예정 일 기재 (1900. 0. 00 ~ 2024. 0. 00)
  1. 성명 : 신고인 성명
  1.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1. 사망자와의 관계 : 고인과의 관계 (자녀, 손자녀 등)
  1. 주소 : 신고인의 주소
  1. 전화번호 : 신고인의 연락처
     

     
    지금까지 개장을 신고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부터 필요 서류, 신고 절차, 개장신고서 작성법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조상님의 기존 묘소에서 유골을 수습하고 다른 묘소로 이장하거나 화장, 산골 하는 절차는 전문 업체를 통하면 더 수월하고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수준 높은 이장/개장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조상님복덕방과 상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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