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상속상담

서비스 안내
비용 안내
신청하기
icon

상속세 신고 수수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해보세요

상속세 신고유형보수금액
10억원 미만250만원
10억 이상 ~ 20억 미만250만원
+ 10억 초과 금액의 0.2%
20억 이상 ~ 30억 미만450만원
+ 10억 초과 금액의 0.15%
30억 이상 ~ 50억 미만600만원
+ 10억 초과 금액의 0.1%
50억 이상 ~ 100억 미만800만원
+ 50억 초과 금액의 0.08%
100억 이상 ~ 200억 미만1,250만원
+ 100억 초과 금액의 0.08%
200억 이상 ~ 300억 미만2,050만원
+ 200억 초과 금액의 0.07%
300억 이상별도 협의

* VAT 별도

icon

상속세 세무조사 수수료

세무조사를 받게 될 때 이용해보세요

상속세 조사유형보수금액
신고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서비스로 제공
정식 세무조사 (세무서)
상속재산 50억 이하
300 ~ 500 만원
(조사기간에 따라 상이)
정식 세무조사 (국세청)
상속재산 50억 이상
500 ~ 2,000 만원
(조사기간에 따라 상이)

* VAT 별도

icon

상투적인 말만 하는 상담은 그만!

고객님께 딱 맞는 맞춤 상담을 받아보세요

01

간단한 유선 상담(무료)

대략적인 상속 규모와
상속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사전 준비 Q&A

재산 현황과 질문 리스트를 보내주시면
상속전문팀에서 절세 방안과
서면 답변을 준비해 드립니다.

03

방문 상담 (1시간 5만원)

답변 내용을 기반으로
고객님께 최적화된
맞춤 절세를 제안합니다.

상담 신청

상담 신청하기를 눌러 연락처 정보를 남겨주세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icon

유의사항

  • 방문상담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방문 상담료를 공제해 드립니다.
  • 상속세 신고 보수 금액은 신고부터 세무서 단순 소명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속세 신고유형에 관계없이 착수금은 「100만원」 입니다.
  • 상속세 신고를 모두 마친 이후 상속세 신고서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잔금을 정산합니다. (착수금 100 만원 차감)
  • 상속세 신고 외의 부동산등기·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법무사·감정평가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는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수수료에 세무조사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 안내 드린 내용 외에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수료는 일절 없습니다.

상속 상담은
검증된 전문업체에 믿고 맡기세요

고객센터

공지사항

채팅상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메모리올 로고
(주)메모리올
서울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2, 12층
경기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9-1 7101호
사업자등록번호 : 191-81-03578
통신판매업번호 : 2025-용인기흥-0171
대표 : 이정준
E-mail : help@bokdeokbang.kr
전화 아이콘
문의번호
1668 - 3572